취업지원 시스템

학생에게는 진로취업프로그램과 상담지도를 제공하여 입학부터 학업, 성공적인 취업을, 기업에게는 채용관리 시스템, 현장실습, 인재풀을 활용하여 인재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
2017-하계방학 재학생직무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
등록일
2017-06-02
작성자
취업처
조회수
418

 

 

사 업 명 : 2017년 재학생직무체험프로그램 사업(고용노동부 지원)

◈ 목    적 : 인문 · 사회 · 예체능계열의 재학생에게 직장체험을 통해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

참여자격(체험학생) : 주 전공이 인문·사회·예체능 계열인 2~4학년 재학생

모집인원 : 30명 내외(재학생직무체험 전체기간인 40개월 소진 시 모집 마감)

◈ 제외대상(참여학생)
      - 1학년 재학생 및 2017년 8월 졸업예정자
      - 주 전공이 공학계열인 재학생(부·복수전공자는 참여 가능)
      - 연수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하나, 연도를 달리하여 1회에 한해 재참여 가능
         (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음)
      -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
      -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이거나 예정인 자
         (※ 사회복지학과 참여 불가)
      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참가자격(체험기관)
      -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기업(대기업 포함), 공공기관, 교육기관, 사회·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
      - 단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 따른 5인 이하 벤처기업의 경우 참여 가능
      - 학원·교습소 등을 제외한 예체능계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, 관할고용센터의 승인이 있으면 참여 가능

◈ 제외기관(기업・기관)
      - 소비·향락업체, 해당 사업장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파견업체, 근로자 공급업체(용역업체 등 포함)
      -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업체
      -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, 다단계판매업체, 보험회사(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) 등
      -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연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

체험기간 및 시간 : 1개월 또는 2개월(2017.06.26~08.26 기간 내), 1일 8시간/주 40시간
      ※ 체험시간은 시간 단위로 정하며, 야간(22:00~익일 06:00) 시간에는 체험 불가

지원사항
      - 체험학생 : 월 80만원 [직무연수지원금(정부지원금) 40만원+대학지원금 40만원]
           ※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, 공공·교육기관(기획재정부 고시)의 경우 정부지원금 없이 대학지원금 40만원만 지급
      - 체험기관 : 관리자지원금(학생 1인당 월 7만원) 지급

◈ 제출서류(붙임 참조)
      - 체험학생 : 재학생직무체험신청서, 개인정보이용에대한동의서, 재학/성적증명서, 신분증/통장 사본 각 1부
      - 체험기관 : 직무체험참여신청서, 직무체험지원약정서, 학습프로그램실시계획서,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, 정원표
          (공공기관 및 교육기관), 통장 사본(기업 또는 대표자 명의) 각 1부

접수기한 : 2017. 06. 20(화) 17:00 마감
      ※ 사전직무교육(체험학생) : 2017. 06. 24(토) 09:00~18:00 예정, 불참 시 직무체험프로그램 참여 불가

◈ 참고사항 : 학부(과)에서 체험기관을 매칭하여 신청할 경우 우선 선발 예정

◈ 제출 및 문의처 : 취업처 취업지원팀(7호관 행정동 121호, ☎ 600-4111)

 
 

취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업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처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장